김어준 '턱스크' 카페 회동,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맞아"

입력 2021-02-04 16:41   수정 2021-02-04 16:42




서울시가 김어준의 '턱스크' 커피 회동에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4일 김어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위반' 판단의 의견을 마포구청에 보냈다. 회신문에는 "김어준 씨의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마포구청이 서울시에 김어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다.

김어준은 지난 19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어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몇몇 네티즌들은 김어준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으로 신고했다.

김어준은 하루만에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따로 앉았는데, PD 한 명이 잘 들리지 않아 가까이 와서 메모했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도착한 거다. 그리고 전 음료수를 한 잔한 직후, 이 세 순간이 모인 잠시의 순간이었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 한 게 아니다. 그 카페에서도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마포구청은 김어준의 '턱스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

마스크 미착용을 공무원이 적발하고, 계도 후 불이행할 때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돼 있는 만큼, 현장적발이 아닌 김어준의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질의 회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턱스크' 등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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