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분의 2 동의해야 사업 진행

입력 2021-02-04 17:42   수정 2021-02-05 00:52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일문일답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됐고,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세입자·상인의 내몰림 문제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수용 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 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닌가.

이번 수용 방식의 ‘패스트트랙’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기존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동의율(주민 3분의 2, 면적 2분의 1)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수용 방식을 활용하되 조합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사업에 동의한 원주민들에게는 신축주택 우선공급권을 주고, 동의하지 않은 원주민 등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른 현금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에 새로 나온 제도의 1호 사업은 언제 확정되나.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물론 개발 가능성이 있고 노후화해 눈여겨본 곳은 있다. 해당 지자체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데.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란 신뢰가 형성된다면 현재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2~3년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도 누적, 2023년 이후 입주 물량 회복,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주택 수요자들이 지금 당장 구매하기보다는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신규 청약을 기다릴 것이다.

▷다수 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기존 주택 멸실, 이주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난’이 우려된다.

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겠다. 초기에는 사업지 인근 매입임대와 3기 신도시·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임시 거주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후행 개발 사업은 초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건설된 공공주택이 공급돼 전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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