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用 추경 충분히 편성"

입력 2021-02-04 17:26   수정 2021-02-05 01: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20조원 안팎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재정당국과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필요한 만큼 홍남기와 추경 의견 교환”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정 간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협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라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코로나19 상황이 고려 요인”이라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코로나19 방역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4월 전에는 선별 지급만 하고 이후 전 국민 지급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불거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결재받아서 연설하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만큼의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자 홍 부총리는 SNS에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발성 글을 올렸다. 기재부는 10조원 안팎,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추경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은 부인했다. 그는 “조세법정주의인 만큼 증세는 불가능하다”며 “증세는 법률이 개정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세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
이 대표는 재원 논란이 일고 있는 신복지 구상과 관련해서는 “최저 기준을 어떻게 하고 그걸 몇년도에 보장할 것인가 하는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야 재정 수요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주거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2030년까지 중산층에 걸맞은 적정 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만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더 커졌을 것”이라며 “공급 부족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급에서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것이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화”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집이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집이 없다’ ‘내가 갖고자 하는 집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야 한다”며 “이 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임기 동안 아쉬웠던 점으로 중대재해법 처리를 꼽았다. 그는 “개혁입법은 늘 양쪽에서 얻어맞게 돼 있다”며 “전형적인 예가 중대재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미진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나치다고 한다”며 “저도 상처 입었고 국민께 아쉬움도 드렸지만 이해하고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하는 것도 의견이 모여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가 예방에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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