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자격없다" 임현택,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입력 2021-02-05 00:29   수정 2021-02-05 00: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요구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사세행 측은 "조민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민 씨의 의사국가시험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민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득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임회장은 지난달 16일 조민씨의 의사 국가 시험 최종합격 소식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분노했다.

또 임 회장은 3일 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 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 한일병원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면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라며 "이 요약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은 이날 합격자를 발표했다. 다만 합격 여부를 지원자에게 개별통보해 조민씨 합격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 한일병원은 조민씨의 지원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날 한일병원이 홈페이지에 인턴 전형 합격자 발표를 공지하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띄워놓자, 이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 임 회장은 ‘참 대단하다’는 글을 올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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