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시동기 140여명 "김명수 먼저 탄핵해야" 집단 반발[전문]

입력 2021-02-05 14:21   수정 2021-02-05 14:52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고,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고 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전날(4일)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당초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기억이 불분명해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며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이 낸 성명서 전문.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년 2월4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래 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그리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 2월5일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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