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항소 포기…"억울한 옥고 책임 통감"

입력 2021-02-05 20:48   수정 2021-02-05 20:50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37)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관은 법원의 1심 판결에 개별 항소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와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가의 책임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들께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을 지나던 당시 15세 소년이던 최씨는 택시 운전사 당시 42세 유모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했지만 범인으로 지목됐고,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와 최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모씨, 경찰관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씨와 최씨 가족에게 약 16억원을 지급하고 이씨와 김씨가 전체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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