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곳곳서 "김명수 물러나라"

입력 2021-02-08 17:29   수정 2021-02-09 10:43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관련 예규 검토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이세중(37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들이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게시판 ‘이판사판’에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관이 검찰이나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법관이 면직을 원하더라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직접 재판에 넘겨지는 등의 사정으로 법관직에 남아 있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면직이 허용된다.

남정민/이인혁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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