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운규,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자정 넘길 듯

입력 2021-02-08 21:01   수정 2021-02-08 21:17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밤 종료됐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변호인 5명과 함께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6시간이 넘은 오후 8시 50분께 심사를 마쳤다.

이날 심문을 받기 전 법원 후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라면서 "장관 재임 시절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전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이나 늦으면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백 전 장관을 법원과 검찰청사 사이 지하통로로 수사관과 함께 이동하게 할 계획이었으나, 백 전 장관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수사봉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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