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수도권은?

입력 2021-02-08 07:27   수정 2021-02-08 11: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영업할 수 있었던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마감시간이 8일부터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에선 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완화 조치 시행의 구체적인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수 감소 등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정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정부는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할 국면인 반면, 비수도권은 안정적 상황이라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이전 영업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 제한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0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의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간절한 호소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표는 "영업정지와 규제를 당하면서 이미 많은 사장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영업손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줘야 그간 발생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고 했고,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5개월이 넘는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생존의 한계에 봉착했다.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도 그대로 시행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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