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前변협회장들 "헌정사의 치욕…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입력 2021-02-08 13:43   수정 2021-02-08 13:44


법학교수 모임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모임 등 법조인들이 '법관 탄핵' 발언 후폭풍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 속인 김명수, 사법부 수장 인정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임명돼 몇 년이 지났지만 사법개혁 의지는 주권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현 대법원장 자체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법원장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대법원은 아직도 대법원장을 축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최근 불거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두고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교수회는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 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지난해 5월은 4월 총선 직후 21대 국회 출범 전으로 탄핵을 언급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관련 부장판사를 이미 재판 개입 등으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법관 탄핵의 요건인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 자기 모순"이라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최근 대법원이 단행한 법관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법원장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유기), 권리행사방해 또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대한민국 헌정사 치욕"
전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8명도 입을 모았다.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전 협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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