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학원생 집안까지 들어가 강제추행한 60대 운전기사

입력 2021-02-09 17:10   수정 2021-02-09 17:11


아무도 없는 집안까지 들어가 손녀뻘 학원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 중형 선고…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8살 B양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행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아무도 없는 B양 집에 들어가 두 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외에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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