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부세 인상' 국민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본격화

입력 2021-02-10 14:18   수정 2021-02-10 14:54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다.

10일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자문단으로 나섰다.

이들은 "근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로 침탈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조세부담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침해최소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박탈할 정도로 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및 토지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또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소송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최근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164.4%로 급격히 늘어났고, 종부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이날 청구한 조세심판 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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