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처 설립 기원…수사역량 약화는 '기우'"

입력 2021-02-12 23:39   수정 2021-02-12 23: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설날인 12일 "새해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관권과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가진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경우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지만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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