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머리채 잡는 등 '상습 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구속 [종합]

입력 2021-02-15 21:00   수정 2021-02-15 21:02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부모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2명이 심한 학대와 상습성을 인정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2개월 치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구속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 였고,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원생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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