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손실보상법'에…기재부 "곤란", 복지부도 "신중해야"

입력 2021-02-15 17:26   수정 2021-02-15 17:47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 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이 드라이브를 건 손실보상법안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정이 또 한 번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0일 손실보상법에 대해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며 공개 질타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후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손실보상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신중한 검토만 주장하는 기재부가 공감능력 결여와 아집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제는 재정당국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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