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루 이력 선수…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

입력 2021-02-16 17:14   수정 2021-02-17 00:20

정부가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논란이 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학교폭력 연루 이력이 있을 시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최숙현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선수와 체육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면 문체부 장관이 책임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피해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폭력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가해자의 체육계 복귀 제한도 수위를 더한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 등을 가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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