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 시 지방세 감면' 법안 발의

입력 2021-02-17 16:27   수정 2021-02-17 16: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각 지자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권영세, 지방세법 특례제한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임대인, 확진자·격리자, 의료 기관, 항공기, 기타 등 총 6개 분야,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피해규모가 매우 큰 서울에선 총 30억원의 지방세 감면이 항공기 지원에 사용됐을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태원·홍대·강남 등 주로 9시 이후 영업이 활발한 이른바 '나이트라이프' 상권의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정부의 '5인 집합금지'와 '9시 영업제한'으로 당장 임대료,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내지 못해 휴업·폐업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법안 발의에 여야 의원 39명 참여
이에 권영세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지방세 감면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의 입법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금일 발의하는 개정안의 지방세 감면 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 및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맞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권영세 의원은 "손실보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해당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영세, 강대식, 강훈식, 김성원, 김용판, 김웅, 김은혜, 김태호, 박대수, 박성민, 박성중, 박진,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영교, 서일준, 성일종, 신원식, 양기대, 오영환, 유경준, 윤희숙, 이명수, 이양수, 이영, 이태규, 정찬민, 정희용, 조해진, 지성호, 최연숙, 최춘식,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총 3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