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국민청원 무슨 일

입력 2021-02-18 10:03   수정 2021-02-18 10:05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아내가 사망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0년 2월 17일 A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면서 "이후 2020년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입원해 약 3주간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혈액내과 담당교수는 저를 불러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담당교수는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 보험이 안되는 항암주사라며 약 1회 600만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항암주사를 2회 맞은 후 아내는 몸무게는 37kg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 사이 신약 항암주사 4회 비용은 약 2400만원에 달했다.

담당교수는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해보자"고 권유했지만 청원인은 상태가 나빠지는 아내가 걱정돼 2020년 10월말 B 종합병원을 찾았다.

B 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젊은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당장 입원하라"고 했다.

3주 후, B 병원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다"라고 진단했다.

감염내과로 이관해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12월 중순 B병원 혈액내과, 감염내과 각 교수님들이 청원인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내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 몸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방법이 없다,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청원인은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올해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면서 "이제 첫 돌이 된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제왕절개때 감염되었는지 아님 다른 이유로 감염되었는지 알 수 도 없고 그리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고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 아내는 바이러스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면서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해당 의사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면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미공개 상태지만 벌써 2만 여명의 동의를 구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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