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NH투자證·하나銀…금감원, 오늘 옵티머스 제재심 개최

입력 2021-02-19 07:45   수정 2021-02-19 07:46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제재심이다. 대상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다.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가운데 4327억원(84%)를 팔았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된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다만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고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다.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감사원에서 관련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어 결론이 나오면 따른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안 확정 후 결과에 불복한다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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