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 대통령 딸' 고소에 "헛웃음만, 청탁여부나 밝혀라"

입력 2021-02-19 10:20   수정 2021-02-19 10:22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곽상도 의원이 '특혜진료' 의혹과 '자가 격리' 여부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과 관련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 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진료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며 "외국에서 진료 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상도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다혜씨는 지난 1월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다혜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문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며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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