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한국은행 갈등 격화…"빅브러더는 지나친 과장"

입력 2021-02-19 17:11   수정 2021-02-20 01:14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의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라고 한 건 오해”라며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빅테크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결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위가 수집된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빅브러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쉽게 말해서 저의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은은 금결원의 거래 정보 수집을 놓고 “가정폭력 막으려 집집마다 CCTV 놓는 꼴이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맹비난해왔다. 은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금결원으로 가는데, 지금 한은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준비 중인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살리는 게 괜찮다. 산업은행과 논의했다”며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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