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스크 대란때…유통업자 속여 계약금만 챙긴 총판

입력 2021-02-20 08:19   수정 2021-02-20 08: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창기인 지난해 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는 등 유통업자들을 속인 40대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인 김모(43·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김씨는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고 다른 유통업자들을 속여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한 경기도 소재 한지 생산 공장으로 데려가 공장 외관만 보여주며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 제지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가 없었다.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액을 각각 약 1억8000여만원, 1억3000여만원으로 판단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김씨에 대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주범 신씨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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