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공공부담금"…인상 필요성 재차 강조

입력 2021-02-22 14:13   수정 2021-02-22 14:21


KBS가 지난 1일자로 발간한 2월호 사보를 통해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수신료 현실화 Q&A'라는 페이지를 통해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KBS는 "KBS 개국 1년 후인 1963년 정부는 KBS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청료(현재의 수신료)' 징수를 골자로 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동 시행령'을 공포했다"며 "이때 부과된 최초 시청료는 수상기 대당 월 100원이었고, 이후 시청료는 1964년 150원, 1965년 200원, 1969년 300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달 징수되는 수신료 2500원은 우리나라에서 컬러TV 방송이 개시되고 1년 후인 1981년, 흑백TV(당시 월 800원)와 별도로 컬러TV에만 새롭게 책정된 것이다.

1989년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로 불리던 명칭도 수신료로 바뀌었는데 KBS는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KBS의 주장은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KBS는 "1994년 10월 수신료 징수를 한국전력에 위탁하는 현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신료의 공평부담과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수신료 금액을 승인토록 했던 규정이 바뀌어,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KBS는 41년째 수신료가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첫해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었던 월 신문 구독료는 그동안 월 2만원으로 8배나 뛰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7배,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28배로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KBS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보수 야권은 KBS의 정치 편향성,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면서 "최근 TV를 보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아예 TV가 집에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세금이나 다름없는 KBS 수신료를 1.5배 이상 올리자니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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