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열풍' 타고 리딩방 불법행위 기승

입력 2021-02-22 17:06   수정 2021-02-23 01:14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업체는 한 비상장사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사들였다. 회원들에게는 목표가로 50만~60만원을 내걸면서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A업체는 주당 25만원에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회원들은 이후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원이 다수 들어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10개사에 대해서는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살피는 암행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6개사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다. A사처럼 직접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B사는 유료회원에게서 공인인증서와 주식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직접 운용해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불법 행위 관련 민원 556건을 접수했다. 이 중 구체성, 증빙자료 등을 갖춘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하고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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