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묻지마 폭행 저지른 30대女 '철창행'

입력 2021-02-22 18:52   수정 2021-02-22 18:53


집행유예 기간동안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구속수감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 A씨(39·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된 뒤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A시의 집행유예 기간은 오는 6월1일까지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7월31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경전철역에서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면서 승객의 뺨을 때리고, 사우나와 버스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비를 건 뒤 묻지마 폭행을 자행했다.

또 지난 10월 이후 4개월가량 사우나를 전전하며 연락이 두절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측은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수감됐다.

A씨는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 4개월과 함께 추가로 저지른 폭행 사건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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