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 부인 "오히려 금전 협박" [종합]

입력 2021-02-22 22:46   수정 2021-02-22 22:47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놓고 A씨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를 받는 김형인과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받는 최재욱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등장한 A씨는 최재욱 측 고소로 현재 불법 도박장 개설 및 공갈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에 앞서 김형인은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박장소 개설 혐의는 부인했고, 최재욱은 도박장소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형인은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부인하며 A씨로부터 금전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재욱은 A씨를 도박장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재욱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김형인이 보증금 등을 다 댔다"며 "최재욱이 돈을 벌어오면 자기들끼리 반반씩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A씨가 도박장 개설을 위해 3000만원을 투자했다 주장했다. A씨는 "(김형인, 최재욱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라며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설명했다. 검찰이 3000만원은 도박장 관련 비용으로 쓰였느냐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자신도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김형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김형인의 변호인은 "최재욱은 수익도 없고 빚이 많은데, (생활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3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줬느냐"며 김형인을 매체에 제보한 이유로는 "도박장에 함께 투자했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김씨가 소극적이니까 투자금 보전 목적으로 몰래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A씨가 해당 도박장에서 일한 사실과 함께 "증인과 피고인은 깊은 신뢰관계가 아닌데, (피고인이) 도박 장부나 현금출납업무를 증인에게 맡겼느냐"고 물었고, A씨는 "받을 돈이 있어서"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고소 취하 및 언론 제보를 안 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500만원을 갚으라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함구했다.

그러자 김형인은 "A씨가 정의를 위한 것처럼 공익제보했다고 하는데, 돈 요구하는 것이 어딜 봐서 공익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형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형인의 주장으로는 그가 보드 게임방을 개업하려던 최재욱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보드 게임방은 사행성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 A씨가 최재욱과 갈등을 빚자, 자신을 운영 가담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는 것. 이에 김형인 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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