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학시험, 선행 문제 출제 금지

입력 2021-02-23 17:30   수정 2021-02-24 00:18

앞으로는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선행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중학교 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라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와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2019년 11월 나온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에 이어 작년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다. 하지만 그동안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입학시험 내용이나 방법 등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만 나오도록 법제화했다. 영재학교장은 매년 입학전형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해당 결과를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전국 과학영재학교 여섯 곳과 과학예술영재학교 두 곳은 올해(2022학년도) 정원 내 총 7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중복 지원이 금지되며, 1~3단계 전형(원서접수 포함)은 6~8월 시행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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