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들 특권"…임현택 "죄지은 정치인, 무죄가 특권"

입력 2021-02-23 17:50   수정 2021-02-23 17:54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사들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특별대우받은 것은 대법원에서 당연히 유죄판결 받아서 정치판에서 진작 떠났어야 할 당신이지 의사들이 아니다"라며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않고, 낯짝 뚜껍게 도지사질, 국회의원질 하는 정치인이 특별대우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글을 공유하면서 "형수XX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참 세계적인 망신"이라며 맹공격했다. 이 지사는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비협조'를 언급한 것을 두고 SNS에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 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비(非) 의사 의료진에 처방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임 회장은 "이 사람(이재명) 또 표장사하려고 나섰다"라며 "이런 무식하기 그지없는 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 참 한없이 어이없고, 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원하는 게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는 것인가"라며 "당신은 (아프면) 의사들한테 오지 말고 시민단체에 가서 진료받기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얼마나 무식한 자인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며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반응)가 와서 불과 30분도 안 돼서 죽는 의료행위를 경미한 것이니까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자고요"라고 되물었다.

임 회장은 "어떤 간 큰 간호사가 환자 죽으면 감옥에 가고 적어도 4~5억쯤 변호사비와 배상액이 드는 일을 하느냐"라며 "정부가 배상할 거라고? 정부가 민사보상까지 해 주나"라고도 했다.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는 이 지사 주장에 대해서는 "백신이나 들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며 "아프리카에 우선 배분하는 백신(코백스 퍼실리티 백신)까지 빼앗아 왔으면 좀 쪽팔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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