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입력 2021-02-24 07:12   수정 2021-02-24 07:13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날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83명·외국인 45명 등 총 128명이다.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최근 가족·친척모임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집단전파된 사례도 연달아 발생했다.

방대본은 이 같은 지역전파 사례가 나오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받는 것에 더해 이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로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출국 전 현지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방대본은 강화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도 중단했다.

또 1인실 격리 대상자를 영국·남아공·브라질발(發) 확진자에서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로 확대했고 시군구별로 지정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이 자가격리자의 상황과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이 109건, 남아공발 13건, 브라질발이 6건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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