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장서 "사망보험금 달라"…아버지 목에 칼댄 아들

입력 2021-02-24 10:03   수정 2021-02-24 10:06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지난 15일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막내아들 A씨는 서울 성북구 부모님 집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B씨(78)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아버지를 위협했다.

A씨는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A씨는 여러 차례 거실 바닥을 흉기로 내리찍었으며, 흉기가 부러지자 부러진 흉기를 들고 다시 아버지를 협박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는 사흘 뒤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버지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차 문을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간 A씨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난동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있었다. 빈소를 지키던 A씨는 주변 문상객들에게 욕을 하며 "다 죽여버리게 덤벼봐. 오늘 000으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A씨는 로비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빈소에 있던 근조기를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문상객들은 A씨를 피해 자리를 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B씨와의 관계, 범행 수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가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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