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에 뿔난 의사들 "백신 접종 거부"

입력 2021-02-24 17:14   수정 2021-02-25 02:08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신경전을 벌인 의사들이 이번에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의사들이 최악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보이콧하겠다고 하자 한의사들은 의사 대신 백신 접종 업무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의가 아니라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 알려졌지만 잘못된 오해”라며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교통사고만 실형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두 차례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뒤 또다시 무면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뀌치기를 해 10개월 실형을 받은 사례를 들었다.

단순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의협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무단횡단을 하던 9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는 등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과실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영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행위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해 정상 참작하는 경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재교부가 금지된다.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의사들은 금고형 선고유예를 범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이 강행되면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보이콧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한의사들은 백신 접종 업무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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