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 지분 10% 안돼도 경영참여 길 열려

입력 2021-02-24 16:58   수정 2021-02-25 00:28

앞으로 순수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보유 지분율에 상관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최대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의 주식 1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다. 이른바 ‘10%룰’이다. 이런 규제는 국내 사모펀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에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참여 투자자를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리고,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나뉜 사모펀드를 ‘기관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게 핵심이다.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10%룰을 폐지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신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업 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현/김채연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