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부부, 한국에 아파트 있다면?…法 "국내서 이혼재판 가능"

입력 2021-02-25 12:23   수정 2021-02-25 14:24


캐나다 국적을 갖고 캐나다에 주소지를 둔 부부가 국내에 아파트와 자식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갖고 있을 경우, 한국 법원이 이들 부부의 이혼 재판을 관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도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부부 모두가 국적과 주소지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부부의 이혼청구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7월 캐나다 퀘벡주에서 혼인 신고를 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B씨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하는 등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인 B씨는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며 한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판결 선고 직전까지 최소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가능하게 한 캐나다 이혼법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법원은 캐나다 퀘벡주의 민법을 적용, A씨가 80%, B씨가 20%를 갖도록 재산을 분할했다. 이들 부부는 국내에 부인 B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아들 명의로 B씨가 구입한 차량 등을 갖고 있었다.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에 따라 캐나다의 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부인 B씨는 이에 불복했다. 부부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이고,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으며,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현지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사법이 이혼 등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다"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가족·친족이라는 신분관계와 밀접한 사건이므로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 소재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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