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억대 수입 유튜버…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

입력 2021-03-07 17:12   수정 2021-03-08 00:57

‘인구 529명당 채널 1개.’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인 플레이보드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광고수익 유튜브 채널 수를 분석한 결과다. 세종시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624명(2019년 기준)인 걸 고려하면, ‘유튜버’는 이제 경찰관보다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는 여가를 넘어 직업의 영역에 들어온 지 오래다. 매년 교육부의 초등학생 희망직업 조사에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상위권에 오른다. 회사에 다니면서 유튜브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 유튜버’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0%는 연간 평균 2억원 정도를 벌었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유튜버들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유튜버를 비롯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업 등 신종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간 자칫 납부·신고불성실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직장인 유튜버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영상편집자를 고용했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라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다.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도 신고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유튜버 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다. 작년 말 유명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 운영, 쇼핑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소득세 4억원을 체납했다가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구독자가 1만 명가량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단, 일종의 소속사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돼 있고 별도 채널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3.3%를 원천징수한 뒤 정산을 받는다.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영상편집자 촬영자 등에 대한 인건비, 스튜디오 임대료 같은 각종 지출을 경비(비용)처리해 소득세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 ‘먹방’을 한다면 음식값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대신 각종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입증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탈세 적발 시 가산세 부과
유튜버의 수입은 유튜브 광고 수익과 협찬, 강연수입 등이 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유튜브에 수익창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일정액을 받는다. 유명 유튜버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노출해주는 대신 협찬금을 받기도 한다. 모든 수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은 장부를 갖추고 기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출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한다. 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소정의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구한다.

유튜버 등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로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5억원 초과는 최고세율 42%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제하고 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유튜버는 해외에서 외화로 광고수입을 송금받는 만큼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은 외환거래를 들여다보며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의 무신고납부가산세가 붙는 건 물론이고 미납 일수에 0.025%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도 부가세 과세 대상
빈방이나 빈집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 이들 역시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객에서 집을 빌려주고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세금 산출 방식이 달라진다.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다. 연간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온다.

소득세 납부 방식도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숙박공유업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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