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협조 없어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입력 2021-02-26 16:53   수정 2021-02-26 17:00


앞으로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혼외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는 주민등록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

개정안은 친모의 소재 불명이나 친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면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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