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통법규 어겨 사망한 배달기사…업무상재해 아니다"

입력 2021-02-28 11:47   수정 2021-02-28 11:51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배달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무리한 차선변경 등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좌회전 차로인 3차로와 직진 차로인 4차로 사이에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그 사이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이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A씨의 사망원인은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인 '무리한 진로 변경'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재심까지 기각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남편의 위반행위는 범칙금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과실"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다.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 원인으로 두고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며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설령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고,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했었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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