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차량집회 9대 참가 허용…대규모 집회 불허

입력 2021-02-28 15:12   수정 2021-02-28 15:13



법원이 3·1절 도심 집회를 대부분 불허한 가운데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허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3월1일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차량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와 집회금지 구역이 행진 경로에 포함된 점을 들어 시위를 금지했다.

단체는 "차량 10대에 1명씩 탑승해 이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시위를 전면 금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등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법원은 3·1절 신고된 다수의 서울 도심 옥외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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