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1절 서울 도심집회 신고 1670건 접수…방역위반시 행정처분

입력 2021-02-28 16:31   수정 2021-02-28 16:59



3·1절인 내일 서울에서 1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1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집회에는 약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경찰과 합동근무로 집회를 관리하고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집회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거나 시청, 광화문 등을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못하게 우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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