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회수 의혹' 폭로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 정당"

입력 2021-03-02 12:00  

수사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요구한 진혜원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근무던 진 검사는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맡고 있었다. 진 검사는 당시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그러자 진 검사는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영장 회수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제주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재검토 지시가 있었는데 담당 직원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바로 해당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진 검사에게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서면 경고처분을 내렸고,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2심은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건 처리가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된다면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직무 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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