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유총 인가 취소는 위법"…대법원이 제동 건 난폭행정

입력 2021-03-01 18:23   수정 2021-03-02 00:05

거대 여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을 일방 통과시킨 지난 주말(2월 26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치원 3법’ 밀어붙이기 반대 투쟁을 꼬투리잡은 2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조치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설립을 취소할 정도의 공익 침해가 없는데도 서울교육청이 막가파식 처분을 했다는 취지의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돌발조치는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공공기물을 부수는 과격·불법시위를 상습적으로 벌이는 민노총은 멀쩡한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산까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다분한 입법에 저항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6%가 하루 개원 연기투쟁을 벌였다고 해산까지 시킨다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폭주행정이 드러났건만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는 한마디 사과가 없다. 사태 당시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교비를 꿀꺽해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샀다’고 비난했다. ‘교육업이자 자영업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볼 때 불법은 아니다’는 판결에도 여론의 분노를 부추긴 부적절한 행태였다. 또 개원 연기투쟁을 ‘담합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이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감이 한유총 회원 500여 명을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도 불기소 종결됐다.

교육행정의 난맥상은 이뿐이 아니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도 최근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갑작스레 평가기준과 일정을 변경하는 위법적 행정 탓에 학습권만 방해받은 결과다. 그래도 위법행정의 당사자인 교육당국과 그에 보조를 맞춘 전교조는 자신들의 이념 과잉을 돌아보기는커녕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법원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폭주 행정은 교육을 넘어 정부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폭주를 견제하는 공무원들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질책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기본권 침해도 위험 수위다. 엊그제는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 일체를 금지한 방역당국의 조치가 “헌법상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公僕)들이 법을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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