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0일 집에서 공부해도 출석 인정

입력 2021-03-02 17:30   수정 2021-03-03 0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자녀가 연간 40일가량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등교수업 확대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진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선택권을 늘려준다는 취지다.

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일은 시·도마다 다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수업일수의 최대 20% 이하로, 연속 일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초등학생의 법정 수업일수가 연간 190일임을 고려하면 38일까지 가정학습이 가능하다. 서울교육청은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 체험학습일을 최장 57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대전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관심’이나 ‘주의’ 단계로 낮아지면 기존 규정인 20일을 적용한다. 세종교육청 역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지난해보다 4일 많은 최대 38일로 확대했다.

다만 가정학습을 하면서 원격수업을 동시에 들을 수는 없다. 원격수업을 듣더라도 정식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가정학습도 체험학습 사유로 추가해 출석으로 인정한다”며 “등교선택권 자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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