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힘 빠질라"…LH, 관련자 12명 직무배제

입력 2021-03-02 17:41   수정 2021-03-03 01:19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게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14명의 명단은 LH 홈페이지 직원 이름 검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LH 자체 조사 결과 2명은 동명이인 등 직원이 아니었고, 12명이 이에 해당해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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