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무슨 자격으로 민간기업 CEO 연임 반대하나

입력 2021-03-03 17:21   수정 2021-03-04 00:19

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압력이 거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회장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고, 어제 국회에선 여권과 노동·시민단체 주도로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는 연임 반대 토론회까지 열렸다.

여권이 최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재임 중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등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재 관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당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회장 취임 후 포스코에서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2018~2019년 사망자만 6명에 달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잦은 기업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최고경영자(CEO)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마땅히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의 CEO 연임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이를 위해 국회 토론회까지 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 회장 연임 여부는 주총에서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기관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 CEO의 거취에 대해 직접 압력을 행사할 어떤 자격도, 권한도 없다. 포스코 주주 구성은 외국인을 포함한 소액주주 70%, 자사주 12%, 국민연금 11%,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5% 등이다. 그런데도 여권이 최 회장 연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산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제는 완전한 민간기업이 된 포스코 인사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는 것이다. 설사 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주총을 앞두고 단단히 ‘길들이기’를 해놓으면 향후 포스코나 계열사 임원 인사 등에 입김을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역대 포스코 회장 중 연임 후 임기를 제대로 마친 경우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권이 나서 연임조차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산재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러나 CEO 인사는 주주 몫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여권의 포스코 회장 연임 반대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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