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 따내려 무리수…신한은행에 과태료

입력 2021-03-05 10:49   수정 2021-03-06 00:53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종합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지난달 23일 부과했다.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한 위성호 당시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보받았다.

2018년 벌어진 서울시 금고 유치전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낙점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뀌어 은행권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 당시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망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1000억원 중 393억원은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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