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공무원, 두 달 만에 시신으로…민원 6천건 시달려

입력 2021-03-05 23:27   수정 2021-03-05 23:41


지난 1월 한강에 투신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시신이 두 달 만에 발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40분께 한강 잠실대교 인근을 수색하던 119특수단 광나루 수난구조대가 구청 소속 공무원 A씨(34)의 시신을 찾았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7시께 잠실대교와는 약 3㎞ 떨어진 강동구 광진교에서 투신했다.

A씨는 유서를 따로 남기지 않았지만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여러차례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임용된 A씨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업무를 맡아왔다. 강동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밝혀 달라"는 유족들의 진정에 따라 A씨의 업무 부담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추모 성명을 통해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악성민원 근절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A씨는 1년에 약 6000건의 민원에 시달렸다. 이는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을 담당한 것으로 경력 공무원도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업무량이라는 설명이다.

전공노는 "임용 1년 차 신규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말과 폭언, 협박 등을 이겨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유가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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