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총선 관련 주식" 투자 미끼로 5000만원 빼돌린 50대女 실형

입력 2021-03-06 09:11   수정 2021-03-06 09:13


총선 관련 주식 투자금을 주면 50% 수익을 내 갚겠다고 속인 50대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3000만원을 갚겠다"고 B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