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작년 319만 명…역대 두 번째 많아

입력 2021-03-08 17:52   수정 2021-03-09 01:47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의 15.6%로 일곱 명 중 한 명꼴이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이 비율이 36.3%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338만6000명)보다는 19만6000명 줄었는데,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전년도(10.9%)에 비해 크게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역대 세 번째(올해 제외)로 낮았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앞서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데 이어 2019년엔 10.9% 더 올렸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평균 54.2%)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독일, 일본, 미국보다 15~30%포인트 안팎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인 36.3%에 달했다. 5~9인 사업장은 20.1%, 10~29인 사업장은 13.5%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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