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까지 올라온 유부남-미혼 초등교사 교내불륜 '경징계'…"간통죄 폐지 감안"

입력 2021-03-08 17:46   수정 2021-03-08 17:48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전북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불륜사건 당사자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여)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설명.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불륜 행각에 대한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자 직접 감사를 벌였고, 두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청원인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됐다. 학부모들이 전보에 거세게 항의하자 A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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