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일단 사업 일시중단하고 LH특별법 만들자"

입력 2021-03-08 18:04   수정 2021-03-08 18:12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추 전 장관은 SNS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사업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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