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지 않은 영업제한 업체도 100만원 지급…산자위, 추경 6119억 증액 합의

입력 2021-03-16 02:19   수정 2021-03-16 02: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영업제한 업체들에도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묻지마 증액’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119억원을 증액한 총 7조6771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최대 50%씩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총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당초 2202억원에서 두 배인 4404억원으로 증액됐다.

여야는 여행업과 웨딩업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선별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매출이 20% 감소한 ‘경영위기’ 10개 업종을 선정해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00만원을 더 주기로 하면서 1320억원이 증액됐다.

산자위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영업제한 업체들에도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1070억원을 증액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어서 ‘선심성 증액’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산 심의의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는 이 밖에 기술보증기금 고용유지보증재원 1000억원, 중장년 창업 사업화 지원금 45억원 등 지원 예산을 줄줄이 증액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사업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날 산자위 예결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권혁만 예결위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여행, 공연 등 10종’이라고 제시했을 뿐, 어떤 소상공인이 이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아직까지 매출 20%가 감소한 10개 업종이 무엇인지 정하지 못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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